이번 7월 23일에 개정되는 저작권법으로 떠들석합니다.
(저작권법 설명글 보기{7월 23일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법위반 고소 저작권(단체)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
이번에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의 캡쳐이미지(7/23일 수정.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영화 비평의 용도로 영화의 한 장면을 캡쳐하여 사용하는 것은 좋다고 하였습니다. 한시름 놓았습니다. - 관련링크), 유명 곡을 자신이 따라부른 동영상 등을 올릴 경우 위법행위가 됩니다. 이제 국내 블로그에서는 리뷰글 같은 것을 제대로 쓰기에는 힘들지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 동영상 업로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신이 유명곡을 부르는 것이나 악기를 연주하는 영상을 업로드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영상에 유명곡을 BGM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이번에 패러디는 허용한다는 글을 봤지만, 그 이외의 내용은 전혀 보지못하였습니다(QA만 봐도, '패러디'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 이외는 설명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 같군요.. 이러한 법의 영향을 받지 않기위해선, 일단 저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자신이 저작권자가 되는 방법
타인의 곡이나 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새로운 창작물을 제작하여 저작권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타인의 곡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작곡한 곡을 연주하는 방법.
타인의 그림이나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리거나 촬영&수정하여 이미지를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단점은 책&영화 등의 리뷰를 작성할때에는 저작권을 지킬 수 밖에 없습니다.
두번째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으로 이사가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터넷상의 법 영향 범위는 명확하지 않지만 대부분 서버가 어디에 위치해있는가로 결정됩니다. 서버가 일본에 있고, 한국도 그곳에서 서비스할 경우 따지고보면 일본의 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뭐, 대부분 원활한 서비스위하여 서비스를 하고있는 나라의 법도 따르고있습니다(Ex. 한국 서비스부분 Youtube. 실명제사건).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한국에 서버가 있지않은 해외에 서버가있는 블로그나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미국에 서버가 위치하고있는 트위터만 이용해도 됩니다 :)
뭐 꼭 미국이 아니라 일본, 등 원하는 나라의 블로그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또다른 방법은 호스팅서비스를 이용해서 설치형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유료호스팅은 비용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무료호스팅을 이용해야하는데, 아마 무료호스팅중에서는 설치형 블로그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을 찾기힘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곳은 000webhost.com 인데요, 여기는 텍스트큐브를 설치할 수 있더군요.
이 방법들의 단점은 자신이 서비스를 이용할 나라의 언어를 기본적인 정도라도 알고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나라의 언어도 모를경우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거예요.
솔직히 가장 좋은 방법은 법이 시행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꿈과도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번 법은 타국에 비하여 P2P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일본만 해도 P2P는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직접 물어본 응답. )에서 갑자기 캡쳐화면까지 저작권 침해라고, 그리고 인기 음악의 악기연주 UCC조차 올리지 못하게 한다는 법이 나왔으니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에서는 인터넷에 떠도는 저작권법의 이야기는 괴담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괴담으로 취급하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사이트에 가봐도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둘러서 말하고 있을 뿐, 내용은 거기서 거기입니다(Ex. 영화 '패러디'도 불법이냐? 라고 적혀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여기서 해당하는 사항은 '패러디'입니다. 그 이외에 사항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제 블로거 스스로 단속을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라고 생각되는군요. 답답할 수 있겠지만, UCC 업로드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국내 사이트보다 Youtube 같은 곳을 이용하시고, 임베디드(퍼가기, 등)기능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 23일 이후 뉴스에서 이와 관련된 안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IT > 인터넷'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저작권법에 당하지 않기위한 두 가지 방법 (2) | 2009/07/18 |
|---|---|
| 자신의 IP주소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하기 (0) | 2009/05/24 |
|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돌아가신 뒤, 포털도 애도 (0) | 2009/05/23 |
| 우리나라가 가야할 인터넷 발전 방향 (0) | 2009/02/22 |
